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입력 2025-01-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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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법리 적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급여 규정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6~7회에 나눠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전·현직 직원 12명은 이 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된다.

반면 회사 측은 재직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도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어떤 임금을 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일급제 근로자들이 지급 받은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부분과 장애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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