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8개 상품 전수조사…절반 이상 성적서 제출
무신사가 상품 정보 고시 미준수 등 허위광고가 적발된 일부 입점 브랜드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23일 무신사는 라퍼지스토어·오로 등 2개 입점 브랜드를 퇴점시켰다고 밝혔다. 퇴점 조치한 2개 브랜드를 포함한 총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개별로 리콜을 안내했고, 순차적으로 환불도 진행 중이다. 퇴점이 확정된 브랜드의 경우 4월 이후 무신사에서 퇴점될 예정이다. 이는 원활한 리콜과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무신사는 8000여개 입점 브랜드 중에서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과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상품 7968개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21일까지 기준으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비율은 57.4%로 절반 이상이다.
무신사는 31일까지 시험 성적을 의뢰한 신청서도 유효한 증빙 자료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시험 성적서 혹은 의뢰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내달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 중지를 시행한다.
특히 무신사는 혼용률 확인 과정에서 교차 확인이 필요한 상품 1057개를 임의로 선정해 직접 제품을 확보하여 시험 성적을 맡긴 상태다. 이 상품에 대해서도 처리 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됐을 경우 내부 정책에 맞춰 제재가 시행될 수 있다. 무신사의 투자 여부나 관계도 등에 상관없이 입점 브랜드라면 모두 안전 거래 정책에 의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을 계기로 무신사는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신규 브랜드에 대해서는 입점 기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도 더욱 추가해 브랜드 검증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존에 입점된 브랜드에 대해서도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해 상품의 품질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신뢰할 만한 상품만 판매할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