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을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Q.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를 법률적으로는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정의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에 정의돼 있습니다.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라 송금한 사람은 수취인에 대하여 송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쓴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가령, 서로 전혀 법률관계가 없는 사이인데 애초 송금하려던 계좌번호와 송금된 계좌번호가 사소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은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잘못된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송금한 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 도움을 받기 부담스러운데,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착오송금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 대한 안내,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조처를 해주고, 일부 필수비용을 공제하고 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Q.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A. 착오송금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압류된 경우 등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송금된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선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취계좌를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그사이 수취인이 돈을 인출해 모두 소비하고 무자력 상태가 된다거나, 다른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집행하게 된다면 설령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금된 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수취인이 송금된 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방법은요?
A. 만일 수취인이 송금된 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소비해버린다면 이것은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돼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수취인을 압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본인의 계좌에 아무 이유 없이 돈이 입금돼 있다면 함부로 찾아 소비하지 마시고, 계좌에 그대로 둔 채로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원 공공행정팀에서 활동 중이며, 행정 이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설·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