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4만 원으로 인상…바둑·낚시 추가

입력 2025-01-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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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이른바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돼 1인당 총 14만 원을 지원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에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대비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총 264만 명에게 1인당 1만 원 인상된 금액인 14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2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1년 200만 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간편결제서비스(NH 페이, 네이버 페이)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발급 기간은 내달 3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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