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파행에 표류하는 대책 [돈이 되는 가짜뉴스③]

입력 2025-02-02 18:28 수정 2025-02-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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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체제 방통위·간부 줄사퇴로 내홍 겪은 방심위
정치 공백 심화 속 표적 심의 논란 계속
방심위 방송 신속 심의 42건 중 18건이 MBC
방통위는 2023년 9월부터 1~2인 체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업무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지난달 예산 삭감에 따른 간부 줄사퇴로 내홍을 겪었다. 방심위 임직원이 류 위원장에게 연봉의 30%를 깎아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서다. 류 위원장은 10%만 삭감하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방심위 실·국장 8명 중 7명, 지역사무소장 5명 전원, 팀장 27명 가운데 21명이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방심위 간부 40명 중 33명이 줄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후 류 위원장은 3일자로 통신심의국장, 권인보호국장, 정책연구센터장 등 실ㆍ국장 5명과 팀장 1명, 전문위원 2명의 신규 인사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혼란은 진행형이다.

방심위는 허위조작콘텐츠에 대한 ‘상시 신속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원상담팀에 허위조작콘텐츠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 부서 검토와 위원 제의를 거친다. 이후 심의 부서에 안건이 상정되면, 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 방식이다. 심의는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심의와 통신 심의로 나뉘는데, 심의 제도는 오랫동안 특정 언론에 대한 표적 제재가 이뤄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방심위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방송심의 안건 중 신속심의 회부 안건 목록'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1월까지 신속심의로 다룬 안건은 총 42개다. 이 중 MBC(지역방송 등 포함)에 대한 규제는 18건으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해 가장 많았다. 이어 △KBS(지역방송 등 포함) 8건 △SBS 4건 △JTBC 3건 △MBN·채널A 2건 △CBS·KTV·TV조선·YTN·연합뉴스TV 1건 순이었다.

타 방송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심의는 방송국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인터뷰를 했거나 자막 실수·오보·성적인 발언 등이 대다수인 반면 MBC 신속 심의는 정치적 내용이 많았다. 방심위가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지적이다.

김우영 의원은 "MBC에 대한 심의가 전체 안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면서 "정부는 가짜뉴스 대응을 외치지만,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는 파행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2년 가까이 1~2인 체제를 이어오며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방통위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 자율규제 후 법적규제’ 원칙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수립해 사업자의 자정 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후속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것은 물론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도 논란 거리다.

실제 방통위 관계자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도 “개인 한 명 한 명이 유포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보통신망법은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받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기사 댓글 등의 법적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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