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전화했을 때 본관에 ‘요원’ 없었다…국회의원으로 이해”
“계엄 발생해선 안 될 상황…지금도 생각 변함 없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와 관련한 국회측 질문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 받았을 때는)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이 휴대했던 공포탄·테이저건·케이블타이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살상무기와 관련된 품목으로 준비된 장비로 비살상 무기를 휴대하라는 측면으로 말한 것”이라며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걸 추가로 가지고 가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케이블타이는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을 봉쇄하거나 할 때 제일 편한 장비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유사시 상황에 사용하거나 쓰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이 발생해선 안 될 상황이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는 국회 측 질문에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기 투입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