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입력 2025-0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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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
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
“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
“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긴 하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최종 책임이 있어서다. 특히 헌재가 ‘언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서를 붙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입법미비로 재판에서 적용할 법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헌법 불합치는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즉시 법을 무효화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토록 하는 결정이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 국회의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조치다.

대표적인 입법 미비 법률로 꼽히는 국민투표법은 제 14조 제 1항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2015년 말까지 입법기한이 부여됐으나 기한을 지나쳤다. 당시 헌재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재외국민들에게는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9년여째 입법미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형법 269조 1항(2019년 4월 11일) △보안관찰법 제6조 제2항전문, 제27조 제2항 중 제6조 제2항 전문(2021년 6월 24일) △민법 제815조 제2호(2022년 10월 27일)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2022년 11월 24일)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2023년 3월 23일) 등도 입법 기한을 지나쳐 법률의 효력이 정지됐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조항들이 제때 정비되지 않고 위헌 상태로 방치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가 이어지는 데 대해 법조계에선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관 부처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 조항을 관장하고 있긴 하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최종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다. 헌재가 ‘언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나 입법미비로 재판에서 적용할 법조항이 없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지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거나 위헌 결정을 내면 그 취지에 맞게 개선 입법을 할 의무가 있다”며 “입법자가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소관 부처에서는 개선 입법을 즉시 하려고 노력하는데 국회에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낙태죄 같은 경우 개선 입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입법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으나 국회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입법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헌재가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위헌을 결정 하지 않고 불합치를 한건 입법 기한으로 주의적인 의미를 준 것”이라며 “소관 부처를 명시해 관련 책임 기관을 알리고 있으나 대상이 법률인 만큼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 법무법인 변호사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 적혀 있진 않은 만큼 정치적인 영역”이라며 “소관 부처도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입법기한이 도과될 때까지 하지 않았다면은 결국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각 유관기관들과 국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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