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혜택 업그레이드된 ‘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마련해볼까 [경제한줌]

입력 2025-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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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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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계속 모으다 보면 큰돈이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 상황 악화가 장기간 지속되며 티끌 모으기도 쉽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 계층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 때문에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를 하긴 더욱 쉽지 않죠.

이러한 청년 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정책 금융상품을 도입했습니다. 도입 이전에는 10년간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적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너무 길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놨어요.

올해부터는 정부 기여금을 소폭 늘리는 등 일부 혜택을 업그레이드해 청년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혜택, 가입 방법 등을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동안 매달 최대 7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으로 최대 6%의 금리를 제공해요.

이에 더해 정부가 납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주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월 최대 2만4000원까지 줬지만 올해부터는 월 최대 3만3000원까지 지급해 줍니다. 5년간 70만 원씩 매달 납입했을 경우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만기 후 이자소득세 15.4% 면세 혜택도 있습니다. 연 6%의 금리에 기여금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만기 기준 최대 연 9.54%의 금리 효과를 보는 셈이죠.

5년 만기가 너무 길다고 느끼는 청년 계층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3년 이상만 유지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강화됐어요. 지난해까진 만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3년 이상만 유지하고 중도해지를 해도 기여금 60%가 제공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성실하게 납입금을 내면 개인신용평가점수도 올라갑니다. 2년 이상,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에 최소 5점에서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돼요. 계좌 개설시 납입정보가 신용평가사에 자동 연결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죠.

부분인출 서비스도 도입됐어요. 2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 한 해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부분 인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이자 소득세 부과 및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와 같아요. 인출한 금액에 대해선 정상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3년 미만 납입자가 부분인출 시 그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기여금이 붙지 않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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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청년도약계좌의 도입 취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가입조건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되죠.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라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나이 이외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이면 무조건 지난해 소득을 확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올해 기준 상반기에 가입을 결정할 경우 2023년 소득을 조사할 가능성이 커요. 지난해 소득은 올해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확정되는데, 신고 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이기 때문이죠. 2024년 확정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니 대신 2023년 소득을 보는 겁니다.

또한,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하죠.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39만13원, 2인 가구 393만2658원, 3인 가구 502만5353원, 4인 가구 609만7773원 등으로 1인 증가 때마다 92만3623원씩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외에도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지난 3년 중 주식이나 이자, 배당 등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을 번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가입할 수 없는 거죠.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가입 신청에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시중 은행에 문의하면 가입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려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 가입요건 확인, 계좌 개설일이 각각 다른데요. 이달의 경우 3일부터 가입신청을 받고 있고,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할 수 있어요. 해당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는 가입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줘요.

가입이 가능하다는 최종 확인을 받으면, 계좌 개설 기간에 계좌 개설을 하면 됩니다. 다만 1인 가구와 그 외 적격자의 계좌 개설일은 차이가 있어요. 1인 가구는 20일부터 28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1인 가구 이외 가구들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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