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 관련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이달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