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11150234_2135440_999_666.jpg)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직권휴직이 남용될 수 있다며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교육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학교전담경찰관(SPO) 의무 배치 △교원 질환 보고 의무화 등이 꼽힌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개최됐을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이 법제화 이유로 꼽혔다. SPO는 모든 학교에 의무 배치하고 규모가 큰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SPO가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그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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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정신질환이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 학교장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원단체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휴직 등 조치를 거론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며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교사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대응방법의 한계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직 과정에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확인하는 교직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주관적인 판단으로 교직 수행 능력을 판단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도 학교 안전 강화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직권휴직과 해임 남용에 대해서는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초등교사노조는 “법 조항을 악용하는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담임교사가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며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복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