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해외직구 위조상품도 상표권 침해

입력 2025-02-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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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지난해 말,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권리 발생·유지·침해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상표법의 보호 대상은 표장으로서의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에 의해 해당 상표에 쌓인 신용(goodwill)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 첫째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둘째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셋째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표시 행위(라벨링),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의 상품 유통 행위,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한 광고 행위가 상표의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어떤 상표가 국내에서 유효하게 등록되었고, 그 상표의 표시 행위, 유통 행위, 광고 행위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

상표의 라벨링, 유통, 광고 등의 행위는 상품의 제조, 판매, 유통업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활발해지면서 국내에서 라벨링, 유통, 광고되지 않은 상품들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해외 직구 상품은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으로, 국내에서 개개인의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운송업자에 의해 해당 상품이 국내에 유입된다. 현행 상표법으로는 이런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 사용으로 포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외로부터 국내에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위조상품 중에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제품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번 상표법 개정을 통해 조악한 품질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조상품의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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