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징역형 선고에 "쯔양 협박한 적 없다"…쯔양 "날 죽이려는 것 같아"

입력 2025-02-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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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규제역. (뉴시스)
▲유튜버 규제역. (뉴시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수원지법 박이랑 판사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구제역 측은 “쯔양 회사의 진술 외에 쯔양 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증거는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회사 측에서 리스크 관리를 수시로 부탁하고 계약 체결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제역은 몸수색(문권식과 최소원이 첫 만남 시 카페에서 몸수색 당했다고 거짓증언함, 위증혐의로 고소예정)을 한 적도 김용호를 언급하며 2억원을 운운한 적도 없다”라며 “쯔양의 과거 사생활과 범죄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전해 듣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그 이후로 어디에도 쯔양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며 용역비를 지급한 쯔양 측의 부탁대로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구제역 측은 “쯔양의 과거사나 사생활을 폭로한 것은 쯔양 본인과 쯔양 변호사(김태연 변호사)”라며 “구제역 포함 피고인들 누구도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라고 요구하거나 사생활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 아카라카초가 가로세로연구소에 구제역 통화녹음을 제보하여 방송되었고, 심지어 가세연에서도 쯔양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쯔양과 쯔양 변호사는 스스로 방송을 켜고 죽은 전 남친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거나 전 남친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받은 것 때문에 공갈이라는 범죄가 인정된 것”이라며 “사건 시작부터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와 마녀사냥을 당한 사건인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사실관계를 다퉈보려고 한다”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구제역이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쯔양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했다. 쯔양은 JTBC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 간첩설부터 정계 연루설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저는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정치 관련해서 저와 연관을 지으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라고 토로했다.

중국 간첩설은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퍼트린 음모론으로 알려졌다. 이에 쯔양은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쯔양은 전 연인에게 폭행 피해를 당할 때보다 유튜버들이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했을 때가 더 힘들었다고 밝히면서 “사생활에 대해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그런 루머들을 만들어내니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 및 정치권 연관 가짜 뉴스에 대해 “검찰 측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이상하다고 한다”리며 “어떻게든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20일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고 이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이세욱)와 크로커다일(최일환)에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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