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상속공제 ‘10억원 대 18억원’

입력 2025-02-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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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상속증여세법에는 여러 공제제도가 있다. 먼저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적용받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6억 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5000만 원이 공제된다. 2024년부터 신설되어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속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내에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 증여를 받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합하여 1억원을 공제한다. 상기 공제를 종합하여 보면 자녀1인이 32세에 결혼한다는 가정하에 출생 시 2000만 원, 10세 때 2000만 원, 20세 때 5000만 원, 30세 때 5000만 원, 결혼 시 1억원 합계 2억4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통하여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부의 이전이 가능한 셈이다.

증여재산공제는 해외취업, 국외이주한 비거주자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거주자에게 증여 시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증여세(일정금액 이상은 국세청에서 부담주체 확인)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 시 부모가 대신 부담한 증여세는 상속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의 연대납부의무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유리한 점은 있다.

상속세에서도 상속공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등의 공제가 있다. 통상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최소분을 합하여 10억 원 정도의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과거에 서울시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상속세가 해당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시가가 10억 원을 훌쩍 상회하여 아파트 한 채로도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2024년 말 상속공제를 늘리자는 세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소분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기본적으로 18억 원 정도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른 상속공제로는 30년 이상 계속경영한 경우 일정요건하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6억 원까지 공제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속공제 등이 있다. 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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