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전매한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

입력 2025-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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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체 대방건설은 고발키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이 자신과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 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은 고발하기로 했다.

대방건설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의 아들 구찬우가 최대주주고, 대방산업개발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의 딸 구수진이 최대주주다. 엘리움, 엘리움개발 등 5개 시행자회사는 대방산업개발의 100% 자회사다.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오피스텔의 건설과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대방디에트로,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 입찰(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다수 계열사 참여)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전매금액은 2069억 원에 달한다.

전매된 공공택지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동일인의 지시(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로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이에 따라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을 획득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매출액의 100%에 달한다.

특히 이 사건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됐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내포 택지 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됐다. 이는 5개 자회사가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 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급격하게 성장했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편법적인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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