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OECD 기업책임경영 조정절차 진행

입력 2025-02-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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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5년 제1차 NCP 위원회' 열고 심의 결과 발표
개인 소비자, 인권·소비자 보호 위반 사유로 이의신청 제기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22년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옥시영국본사 레킷(레킷벤키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22년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옥시영국본사 레킷(레킷벤키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국내 개인 소비자가 인권 및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제기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National Contact Point for RBC)'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1차 NCP 위원회'를 열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2건의 1차 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기업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을 말한다. 가이드라인 위반 피해자‧이해관계자는 국가별 이행 기구인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 처리한다.

이번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소비자 2명은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인권,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NCP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옥시레킷벤키저 이의신청에 대해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 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성명을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국내 수출기업 A사에 대한 영국의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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