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 금리 인하에 '이 보험' 다시 뜬다

입력 2025-02-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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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2-25 17:21)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은행 수신 이자율↓…돈 굴릴 곳 없어져
환급률 높은 단기납 종신, CEO보험도 관심
불완전판매 우려…정교한 관리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예·적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은행에 머물던 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등으로 대체 투자처가 부족한 가운데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을 갖춘 보험상품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 수신금리 대비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기대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5년 동안 납부하고 10년 시점에서 환급률 122.1~124.9%로 돌려주는 상품이 주류다. 최대치인 124.9%를 환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환산금리로 따지면 약 4.55% 수준이다. 이는 은행권 예ㆍ적금 금리보다 약 1.5배 높다.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2% 후반대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도 눈길을 끈다. 5년 이상 납입했거나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게다가 채권으로 운용되는 연금 및 저축보험은 금리인하 시기엔 중도 해지하더라도 환급률이 오를 수 있어 이득이다.

다만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이 본연의 기능인 사망 보장이 아니라 높은 해지환급률만을 강조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자 등의 유고에 대비한 CEO보험의 경우 감독행정 이후 추가 모니터링에 나서며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킨 과도한 규제로 상품이 사라지거나 환급률이 줄어드는 등 오히려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험사 자금 운용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인해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보험설계사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절세 및 환급률을)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고객들을 모두 걸러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개별 보험사의 건전성을 고려한 정교한 감독 방식과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예·적금 금리는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넉 달 동안 세 번째 인하다.

머니 무브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의 회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4회로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액도 줄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이달 19일 기준 589조6923억 원으로 지난해 말(631조2335억 원) 이후 약 42조 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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