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16명 증인 발언으로 본 탄핵심판

입력 2025-02-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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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이상민은 尹 옹호…“야당이 국정 혼란에 빠트려”
곽종근 등 장성들은 “의원 끌어내란 지시 들었다” 증언
한덕수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흠결 있었다”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2월 25일 11차 변론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에는 총 16명이 등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계엄 당일을 기억하는 많은 증인들은 위헌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증인이 나온 건 지난달 23일 4차 변론이었다.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정치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를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등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가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놔뒀다. 이를 기억하느냐”고 직접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달 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5차 변론 증인심판대에 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지만, 홍 전 차장은 달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받아서) 적다 보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뒤 내용은 추가로 적지 않았다. 기억을 회복해보니 14명, 16명 정도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이달 6일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달 11일 7차 변론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솔직히 온몸을 바쳐 막아야 할 대상은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8차 변론에서는 탄핵 정국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발언도 나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헌재 증언에서 들어 파악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메모에 관한 증언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같은 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통제도 그렇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은 군인 누구도 그게 정상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에) 후속 부대는 오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고민이 필요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를) 모두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이고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정 2인자’인 한 총리가 절차적 요건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차장은 10차 변론에서 자신이 작성했다는 ‘체포조 메모’를 직접 들고 나왔다. 홍전 차장은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이 있었다”며 메모 작성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 증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헌재는 직접 나온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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