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국민 계엄군 폭력 목격...尹 파면해 마땅”

입력 2025-02-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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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서 국회 측 최후진술 40분간 진행
“민주주의 말살하려 한 피청구인 파면돼야....호수 위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 국회 측 최종 진술에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의 목격자”라며 “피청구인은 총과 칼로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 위원장의 윤 대통령 측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5차 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내란의 밤 주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비상계엄 쿠데타를 실시간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따르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으로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진단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위헌과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에게 진정으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국민들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사태를 목도했고 헌법재판소까지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며 “1차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12월 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이라며 “11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심리를 거쳐 16명 증인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국회에서 계엄군을 보내 헌법을 유린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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