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73일 만에 종결...비상계엄 두고 “위헌 행위” vs “대국민 호소”

입력 2025-02-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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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논란의 여지 없는 위헌” vs 윤석열 “대국민 호소…개인 위함 아냐”

선고 3월 중순으로 전망…盧·朴 선고까지 2주 걸려

▲<YONHAP PHOTO-5000>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2025-02-25 22:25:16/<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5000>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2025-02-25 22:25:16/<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 73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종진술에서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따르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으로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라며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의 행위를 국헌문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거대 야당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재판부는 평의를 거친 후 결론을 정하는 평결에 나서는 등 결정문 도출에 나선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내외가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중순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선고일은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사흘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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