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입력 2025-02-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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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미, 법적 쟁점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고, 국외 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했다.

기술유출 범죄 성립 요건도 완화됐고, 기술 유출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산업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법 개정의 배경이 된 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공범들 역시 징역 10개월부터 2년6개월까지 실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단순히 기업의 피해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고려해 보면, 앞으로도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처벌 강화 추세가 연구자나 이직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준다는 시각도 있다. 원활하게 진행되던 외국 기업이나 대학 내 연구가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거나, 이직 시 개인 소유로 판단해 들고나온 자료가 수사와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KAIST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해당 교수는 “해외 업체와 공동연구를 했을 뿐, 위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내 반도체 설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외 유사 업체로 이직한 사람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귀국을 요구받은 사례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결국 특정 정보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나 이직자들은 해당 기술이 보호 대상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과 문제가 된 자료의 성격, 취급 권한, 보관 및 이전 경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기술유출 사건은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유출된 기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엇갈리기도 한다.

심지어 1심 재판에만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사이 유출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도 달라져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경향도 있다.

김상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기술유출 범죄는 해당 기술 정보가 실제로 관련 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기술 자료의 취급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회사의 내부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도움]

김상천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IT, 기술 유출, 형사 사건의 소송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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