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과 신탁 활용해 미리 설계해야”

입력 2025-03-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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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임의후견, 노후 자산관리 위한 최적 대안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최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EP(Estate Planning)센터 주최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자산승계 본부장을 맡고 있다.

▲ 조웅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바른)
▲ 조웅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가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속을 계획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은 유언과 신탁이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유언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언방식 선택과 유언집행자 지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언이 자녀 등 상속인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면, 신탁은 제3자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신탁을 통해 자산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신탁을 맡길지 △어떤 재산을 신탁할지 △수익권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신탁 설정 방식에는 신탁선언, 계약, 유언이 있다.

조 변호사는 “신탁선언 방식은 설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신탁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자의 임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계약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조치를 검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바른 EP센터 성년후견팀 김현경(연수원 44기) 변호사는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과 임의후견(후견계약) 제도의 차이점과 각각의 요건,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설명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공정증서를 통해 체결하고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임의후견은 자산승계 등 상속설계를 마무리한 경우 활용하는 방법이다. 부담부 증여를 대신해 계약 및 법적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고, 잔여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임의후견은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 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자산승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노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바른 EP센터는 상속‧증여 컨설팅, 상속 분쟁 대응, 기업승계 등 자산관리와 자산승계의 전 단계에서 종합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대형 로펌이 의뢰인의 상속설계를 포함한 자산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는 바른 EP센터가 처음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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