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초거대 AI는 헬스케어, 금융, 리걸테크(Legal Tech)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면서 그 활용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특허 출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성형 AI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5위권을 유지하며 AI 관련 혁신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성형 AI 기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특허 이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성형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현재로써는 생성형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주요국의 사법적 판단이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법원에 AI를 발명자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다부스(DABUS) 사건에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결하였다. 사견으로는 생성형 AI를 독립적인 발명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생성형 AI를 인간의 발명 창작 과정의 도구로 간주하고, 진보성 판단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는 문제로 풀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생성형 AI가 개입한 발명의 진보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특허 출원이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Non-Obviousness)이 인정되어야 하며,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Ordinary Skilled Person)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재까지는 생성형 AI의 도입 단계이고 생성형 AI의 창작 기여도에 관한 논의가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AI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의 수준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발명의 창작에 깊이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향후 AI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통상의 기술자 개념을 확장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생성형 AI를 쉽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자’ 또는 ‘생성형 AI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의 기술자’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형진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