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타이밍에 꼭 (시행)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는다”고 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비대한 규제는 창의성을 추락시킨다”고 했다. 가장 큰 리스크로는 ‘불확실성’을 들었다.
최 회장 발언이 나온 자리는 25일 대한상의 회장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였다. 최 회장은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종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또 다른 ‘언노운(unknown)’”이라고 했다. 그러잖아도 국내외 먹구름이 짙어 걱정인 경영 환경에 또 다른 리스크가 추가됐다고 우려한 것이다.
국회 관문을 넘지 못해 첨단 산업의 고민을 더하는 주 52시간 특례 문제 또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최 회장은 “버스만 타고 출근하라는 규칙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며 “급한 회의에 늦거나 교통체증이 심한 경우 오토바이나 택시 같은 선택도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이 현실과 어긋난다면 바꾸거나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답답해하는 속내가 드러난다. 중국·대만 경쟁 기업들은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반면 우리는 한가롭게 ‘52시간’만 따지니 기업인들은 열불이 터질 것이다.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규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면 우리 사회는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무관심한 것이다. 최근 미국상공회의소가 기업인에 대한 한국의 형사처벌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한 것도 곱씹어 봐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사안이 ‘비관세 장벽’ 방증으로 해석돼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무지한 입법 폭력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대체 누구를 탓하고 어찌 질책해야 하는 건가.
기업인의 경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해묵은 문제다. 선진국에선 민사 사안인 것이 국내에선 형사 문제로 비화하기 일쑤다. 근래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추가 부담까지 더해졌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0년 세월만 살펴봐도 기업인 처지를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이 회장은 국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10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피고인으로도 100여 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해외 현장을 찾은 시간보다 법정에 할애한 시간이 더 길 지경이다. ‘초격차’ 삼성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이 이와 무관할지 생각해볼 일이다.
고약한 것은 입법 권력을 손에 쥔 더불어민주당이 외려 한술 더 뜬다는 사실이다.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좋은 예다. ‘매일같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하소연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기업과 기업인을 이렇게 못살게 굴면서 국가 경제가 살아나길 어찌 바랄 수 있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