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4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200억 원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지난 3월에 새롭게 출시된 5년물이 애초 발행계획 대비 초과 청약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던 점을 고려해 5년물을 700억 원 발행한다. 그 외에 10년물은 400억 원, 20년물은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3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80%, 10년물 2.830%, 20년물 2.700%)를 적용한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5년물 0.35%, 10년물 0.35%, 20년물 0.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보유 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 시 적용금리에 연 복리 적용)은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37%(연평균 수익률 3.7%)이며, 20년물은 약 88%(연평균 수익률 4.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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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때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4월 9일부터 15일까지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