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한다.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하여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
금융당국과 관계사가 힘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세부사항을 동년 9월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에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즉시 가동을 개시했다.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의 확인을 위한 점검항목 등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시행세칙에 반영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NSDS 개발 완료 이후 연계 테스트 및 모의시장을 운영하며 정상가동을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모의시장 운영은 이달 27일까지 진행됐다. 수탁증권사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정성 점검을 시행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31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사이며,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사다. 동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엄격한 심사 요건을 통과했으며, 공매도 증권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완료했다.
한편,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사이며, 이들 또한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적정성 확인을 완료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는 한편, NSDS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적인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희망 법인은 추후에도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춰 공매도 거래 개시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 관련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