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 이사비 지원 확대...전세사기ㆍ가족돌봄 청년 등 우선

입력 2025-03-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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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 수를 1만 명으로 늘린다. 특히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등을 우선 지원해 약자와의 동행 가치 실현에 나선다.

31일 서울시는 올해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가 지원됐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늘리고 우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기존 8000명에서 1만 명으로 1.25배 늘었다. 올 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 나눠서 모집할 예정이다. 상반기 모집은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 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주거취약청년((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에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며, 76.5%가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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