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이들 자녀의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재산으로 한정돼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전 체육관, 강당, 옥외화장실, 관사뿐 아니라 교실이나 교지도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재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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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시도 교육규칙으로 최소한의 임차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단기 임차 계약으로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대안학교를 참고해 최소 임차 기간으로 10년 이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는 부정입학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히 하고 처분 차수 적용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학교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