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식시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미국발 상호관세 우려 속에 전장보다 76.86p(3.00%) 내린 2481.12에 거래를 마쳤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내 상장사 7곳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2일 하루 동안 금지된다.
1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 1곳과 코스닥 상장사 6곳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종목들은 내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동서 1곳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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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브이티 △에이비엘바이오 △코미코 △태광 △태성 △파마리서치 등 6곳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특히 태성은 이날에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이날 주가가 7.27% 하락 마감해서다.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공매도 금지 기간은 하루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