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경제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민생관련 경제 법안들을 외면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미뤄지고 있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 지 우려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주요 경제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경기회복과 민생 및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수백 건이나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가 271건, 정무위원회 228건, 지식경제위원회 165건, 농식품위원회 99건, 보건복지위원회는 541건 등 3000여건이 넘는 상황이며, 이 중에서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논의가 시급한 주요 법안만 해도 수백건에 이르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경제법안은 모두 16건이며, 대부분 서민경제 지원과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하루가 시급한 법안들이다.
교육세법 폐지법류안과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주세법 등은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세무행정에 엇박자가 불가피한 법안이나 지난해 10월 제출된 이후 10개월간 ‘낮잠’을 자고 있다.
또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상임이사 부재 현상을 막기 위해 하루가 급하며,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보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서둘러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이밖에 한국투자공사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정조차 못되고 있으며, 한-미 FTA 이행법안인 개별소비세법과, 세무사법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대부분 경기회복과 서민경제를 지원을 위해 하루가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도 있어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가 조속히 다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단체들도 국회가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상속ㆍ증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은 경제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국회는 규제개혁이나 민생법안에는 무심한 것 같다"면서 "국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도 민생 및 경제법안보다는 일부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진행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어서 주요 경제 법안들이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 지 크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