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CBS, 은행 레버리지 비율규제 도입"

입력 2009-09-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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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금융감독원은 7일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레버리지 비율규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7일 김종창 원장을 비롯한 각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이 BCBS 최고위급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은행권 레버리지 비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의 기본자본(Tier1) 범위에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등을 제외하고 보통주 및 유보이익에 한정해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한편 바젤 Ⅱ에 대한 보완조치로 레버리지 비율 규제 방안이 도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국제적 유동성비율제도 도입 등 유동성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은행의 규제자본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정의함으로써 위기상황 발생시 은행의 생존 능력을 높이려는 주요 금융감독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레버리지 비율규제는 현재 국내에서 이미 적용중인 단순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며 "현재 국내은행은 자본의 질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이미 단순자기자본비율로 규제를 시행해왔던 만큼, 금번 국제적 은행감독규제 강화 방안에 따른 파급효과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BCBS 최고위급회의에서는 국제적 유동성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자기자본 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완충자본제도(capital buffer)' 역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위원회는 이러한 규제제도 개편에 대해 올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 짓고 내년중 영향분석을 거쳐 오는 2010년말까지 규제수준 설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실물경제의 회복을 저해하지 않으며 새로운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각국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지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완충자본제도란 은행들이 호황기에 자본을 더 쌓도록 유도해 불황기에도 은행이 대출을 꾸준히 유지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올해 3월 BCBS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최고위급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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