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통과,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보건산업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협정 발효후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출 증대 및 인도산 의약품 원료 사용시 원가절감 등 무역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세계 2위의 인구(11.5억) 및 세계 4위의 GDP(구매력기준)를 보유하고 있어 신흥경제 4국(BRICs)의 하나로 꼽히는 등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공산품의 거대 잠재시장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도로 부터 상당량의 의약품원료를 수입하는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대(對) 인도 의약품원료 수입액은 평균 8900만달러를 기록했고 의료기기 수출액은 평균 106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화장품은 무역량이 적지만 일부 두발용 제품류는 평균 79만달러로 국내 수입비중이 높다.
지난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은 99.3%, 인도측은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인도 CEPA에 의한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이미 체결한 다른 FTA(한-미, 한-EU FTA는 100% 양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인도가 시장개방 경험이 적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관련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관세철폐의 기간은 한미 FTA(최장 10년)보다 앞당겨진 최장 8년으로 결정됐는데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즉시 관세를 철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수출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철폐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해 국내산업을 보호토록 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정부는 우리의 경쟁우위분야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생체현상 측정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품목군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주장해 인도측이 8년으로 요구한 관세 철폐기간을 5년으로 타결시켰다.
다만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인도의 보건상품 관세율은 12.5%로 우리나라(5.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발효 첫 해는 의료기기 무역수지에 개선효과를 낸 후, 4년째부터는 의약품과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개별 보건상품분야에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이미 의약품 원료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제약업체들에게 이번 CEPA협정은 원료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어 원가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상품교역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있어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