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PG업체 과징금 부과 연기

입력 2009-11-12 18:06 수정 2009-11-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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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치열해 추가 논의 필요…일정 업체랑 협의

국내 6개 LPG 공급업체의 담합 여부에 대해 최종 제재결과를 결정짓기 위해 12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에 돌입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연기했다. 논란이 치열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정위 김성하 대변인은 "워낙 쟁점이 많고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해서 오늘 심의를 종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업체 측과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심의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심의가 연기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추가 심의일정은 보통 1~2주 뒤에 잡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명과 심사관 주장은 다 끝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정호열 위원장, 손인옥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들은 물론, 정유업체 측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입장차가 너무 커 과징금 등 제재여부는 차후 추가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 공급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충전소 판매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담합해 약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상 최대액인 1조~1조5000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담합혐의를 부인하며 "통상 매월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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