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소송여부 놓고 당국 고심

입력 2009-11-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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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위원회, 추가 법적조치 논란

지난 9월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책임으로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징계를 받고 KB금융지주 회장직에서 물러난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추가 법적조치 여부를 놓고 당국이 고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 열린 예보위원회에서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를 내리면서 추가 민·형사상 법적조치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의사록에 따르면 예보는 의안에서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와 관련해 우리금융에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필요하면 법적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예보 담당부장은 위원회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배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위원은 "우리금융이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면 무리한 소송제기 가능성이 있다"며 "또 소송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법적조치 여부는 우리금융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되 필요하면 예보가 직접 조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B 위원은 "예보가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C 위원도 "이번 조치의 시점은 많이 늦은 면이 있다"며 "추가 조치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보다 현 시점에서 예보가 판단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예보는 해당 의안을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필요하면 법적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에서 '우리은행의 CDO·CDS 투자와 관련,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할 것'으로 수정해 법적조치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한편 우리금융은 현재 황 전 회장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데다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실상 소송제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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