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종사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설립 허가에 따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고경화)가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맞벌이 가정 등이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도 증가,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이 평균 3770건에 이르는 등 국가의 보육책임 부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의 경우 반드시 상해 및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민영 보험상품의 경우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보장이 배제되는 등 그 보장 범위가 좁아 각 시설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쟁송 사건처리나 보상한계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행 민영보험체계를 극복하고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를 신설해 지난 10월 22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을 허가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기존 민영보험 상품과의 경쟁을 통해 낮은 공제료와 보장범위 확대를 기반으로 피해보상체계의 합리화 및 안전교육 등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제료는 영유아 1인당 연간 4890원이고, 그 보장한도는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으로 치료비의 90%까지 보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은 보육시설 안전사고 지출비용 감소 효과를 유발하고 공제료 인하, 보상범위 확대 등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가능케 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