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입원보증금 요구를 금지한 병원 수술과 입원에 관한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의료서비스업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약관에서는 환자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설명 대상을 시술 및 수면내시경검사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보증금조항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 및 보증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필요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등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다.
현대 대형병원들은 시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우발적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제소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수술․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구체화 및 확대․강화돼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피해분쟁이 줄어들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현재 대형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