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10조원 넘어서

입력 2010-01-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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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이 10조원을 넘어섰다.

노동부는 5일 지난해 11월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약 10조3345억원으로 2005년 12월1일 도입된 이후 48개월만에 1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는 4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22.6%인 172만2662명이며 도입 사업장은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13%인 6만7705개소였다. 제도유형별로는 DB형이 117만명, DC형이 47만명에 달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이 적립금의 54.2%인 5조6000억원, 가입근로자의 60.7%인 104만명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사는 28.2%인 2조9000억원, 가입근로자의 20.36%인 35만명, 증권사는 적립금 11.76%인 1조2000억원, 가입근로자 14.14%인 24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월별 순계를 보면, 가입자는 20만2481명, 적립금 9384억원, 도입 사업장 3428개소로 전년대비 퇴직연금 확산속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2월 가입현황 등이 포함된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14조~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15일 퇴직연금(DB)을 도입한 삼성전자는 최대 1조2000억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말까지 납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8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사적연금 평균 적립수준이 GDP의 약 111%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7.9%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으로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등 양적·질적 발전과 지속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가입자 DB형 및 DC형 동시설정 허용, 개인형퇴직연금제 활성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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