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황사에 대비해 특별 안전운항대책을 마련하고 황사상황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보호, 항공기 엔진 보호와 황사발생시의 운항승무원(조종사)의 편성 특별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기상청과 긴밀한 황사정보 공유체계를 유지, 황사로 인해 비행시정이 불량한 경우 항공사로 하여금 정밀접근비행 자격 승무원을 배정해 운항토록 했다.
또한 전한 착륙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복행(Go-Around)해 다른 공항으로 회항하거나, 착륙이 안전한 상태에서 재시도하는 등 비행절차를 준수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장시간 계류할 항공기에는 엔진보호커버를 설치해 미세먼지 흡입을 차단하고 항공기 동체 세척을 하며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정비ㆍ점검 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결항ㆍ지연으로 인한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항정보안내를 실시간 제공하고, 대체공항으로 운항할 경우 연계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