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히든 챔피언' 2020년까지 300개 육성

입력 2010-03-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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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완화기간 설정해 최저한세율 완화

-독일식 기술확산시스템 전면 도입

지식경제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은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일식 기술경쟁력 강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중견기업을 300개 육성한다는 목표다.

◇한국경제 새로운 돌파구 찾기

한국경제는 1960년대 출현한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현재의 경제발전을 이뤘으나 1980년 이후로는 새로운 기업집단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허리 역할을 할 새로운 기업집단이 나타나야 '소득 2만달러'에 정체된 한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에 끼여 부품·소재·장비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제조업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게 사실이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당면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부품·장비·소재를 공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 전반적인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한다는 정책 의지도 담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 제도적 지원

그동안 국내 중견기업은 연구·개발(R&D)집약도가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낮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흡했다. 특히 정부의 R&D지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편중돼 왔다.

또 중견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R&D, 경영혁신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부족했고 박사급 이상 고급인력 비중도 중소기업보다 낮았다.

아울러 중소기업 졸업시 바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지원급감+규제급증'에 직면하게 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지경부는 우선 산업발전법을 개정, 중견기업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을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중견기업은 이러한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기업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을 포함하는 중규모 기업군이 되는 셈이다.

특히 산업발전법에는 정책(기술·자금·인력·정보 등)별 포괄적 근거만 두고, 필요시 개별 법령 등에 세부 추진근거를 별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졸업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에 졸업기업 부담완화기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먼저 기존 3년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5년의 부담 완화기간을 별도로 설정, '소프트 랜딩' 기간을 대폭 늘렸다.

부담완화 기간 1~3년차에는 최저한세율 8%,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고, 4~5년차에는 최제한세율 9%, R&D 세액공제율 10%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3년)과 졸업부담완화기간(5년) 중 적용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가업상속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기존 거래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담완화기간에는 기존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산보증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공사는 중견기업 특별 온랜딩 제도와 특별시설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중견기업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수출입은행은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아울러 중견기업도 ABS 발행이 가능하도록 ABS 발행적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를 활용해 비상장 중견기업의 자본확충 및 상장을 지원한다.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무엇보다 현장 수요에 맞춘 지역 기술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독일식 기술확산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1980년대 이후 독일이 지방대학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R&D로 작지만 강한 중견기업을 다수 보유한 방식을 벤치마킹, 지역마다 중소기업의 근거리에 '기업주치의센터'를 지정하고 이 센터에서 1대1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중을 지난해 17.9%에서 2012년까지 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늘린다.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SW) 등의 분야에서 202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300개 유망 응용기술을 발굴, 기술당 3~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도 집중 육성한다.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R&BD(Research&Business Development) 방식을 도입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민관합동 `창의자본 주식회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출연연 소속 박사급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경제인연합에 대기업 퇴직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중기중앙회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 매칭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경련 내에 대기업 인사 경력자로 구성된 헤드헌팅 전담반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고급정보와 현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해외 정보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또 기업의 수출 성숙도에 따라 패키지 구성을 차별화하고 전담직원이 신청-완료시까지 밀착지원하는 '멘토제도'를 도입하고 코트라 내에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지원, 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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