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상장사 임원연봉 공개 의무화

입력 2010-03-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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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엔 이상인 임원 대상

일본 상장사들이 올해 회계연도부터 연봉 1억엔(약 13억원) 이상인 임원의 보수를 공개한다.

일본 금융청은 23일 내각부령에 근거해 연봉 1억엔 이상인 상장사 임원에 대해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유주식 내용과 의결권 행사 유무도 유가증권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요구했다.

금융청은 이달 31일까지 내각부령을 개정해 3월 결산기업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청의 이같은 방침은 유럽과 미국의 임원 보수 공개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기업 경영을 투명화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임원보수 공개에 대해 일본 경제단체연합 게이단렌(經團連)등 일본 재계는 미국 등에 비해 일본기업의 보수 수준이 낮은데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게이단렌의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들은 이미 국제규범에 맞게 각종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금융청의 개정 내각부령에 따라 3800개 상장사는 이사, 감사등 임원의 기본급, 상여금, 스톡옵션(자사주 매입권) 등의 개별 보수액을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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