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분야의 규제와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을 뒷받침 등을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5일 범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농림수산식품 산업 및 농어촌 현장애로 해소,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25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농림수산식품 분야 규제·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림어업인·농림수산식품산업 경영체의 소득 안정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현실화, 어업인 영어자금 융자금지 제한 완화, 농어업인 자가생산 가공식품의 지자체 주관 농산물축제 행사장내 판매허용 등을 검토한다.
또 농식품 안전 관련 분야에서는 천일염 이력추적제, 고추장·된장 등 장류의 자가 품질검사 주기 완화, 유기가공식품 인증유효기간(매년 정기심사) 폐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확대(법령정비) 등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R&D,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R&D 시행계획, 생명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약용작물, 곤충 등으로부터 기능성소재 개발, 액비 종류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생산한 유기성폐기물 추가(비료공정규격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식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활성화 등 식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농식품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법령 제정 및 육성계획 수립, 막걸리·약주 품질인증 실시, 약용작물, 곤충 등으로부터 기능성소재 개발 등을 검토한다.
농어업 인력육성, 농지·산지의 활용,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농어촌, 농식품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농지소유 규제완화에 따른 영농여건불리지역 지정·고시, 식육가공품 생산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축산물 소분(분할) 판매 허용, 도매시장내에서의 견본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농수산물 보관·저장시설 기준 완화(농안법시행규칙 개정)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규제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자체·단체·업계·농어업인·소비자 등의 건의와 제안을 받아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제개혁·제도개선TF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하는 등 상반기까지 추진방안을 마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