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성실한 대기업들의 미편입 계열사(위장계열사) 조사로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하이트그룹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그룹 계열사 자산총액이 6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상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동일인측이 타법인에 대한 지분이 30%를 초과할 경우 계열사로 편입토록 명시되 있다.
그러나 하이트그룹은 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와 진로등 계열사의 보유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비상장 회사인 세왕금속공업을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초부터 하이트그룹으로부터 세왕금속공업에 대한 자료를 받고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를 시작한 지 한달이 지나도록 "자료를 보완 요청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태도는 지난 2005년 당시 대기업집단 비장장사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위장계열사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게다가 위장계열사 정황이 짙은 대기업 집단 오너 일가의 사기업을 수년째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룹 계열사인 씨제이엔시티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 회장의 처남인 김흥기 대표가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김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인 타니앤어소시에이츠다.
본지 취재 결과 타니앤어소시에이츠는 지난 2007년 5월 설립됐으며, 현재 김 대표가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는 상태다.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 회사간 임원겸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임원이 문제의 회사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도 계열사 편입 조건이 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의 관계자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공정거래법 친인척 계열분리 현황에도 김 대표의 독립경영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기업집단 담당자는 "기업이 미편입계열사를 생성하는 것은 악의적인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업에서 일부러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태도에 대해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건호 경실련 부장은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고 있다"며 "만일 제대로된 조사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