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道 가드레일 버스 충돌시 '무용지물'

입력 2010-07-05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대교 참사와 비슷한 추락사건이 한해에도 22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보다 지방도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지방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대형차 사고시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자료분석 결과 2007년~2008년 사이 도로외 이탈사고는 2269건으로 5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일반교통사고의 치사율이 2.8%인데 반해 도로 이탈사고의 치사율은 23.6%로 8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가드레일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탑승자의 상해와 차량의 파손을 최소화하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8년 재정)에 따르면 곡선반경 300m 미만, 내리막 경사가 4% 이상인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높은 등급인 방호울타리 4등급(SB4, 충격도 160kJ)이상의 가드레일은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등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도로를 대상으로 가드레일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리막 경사가 -10%를 넘고 노측 높이가 10m를 넘는 등 추락 위험이 큰 구간에 기본 등급의 가드레일이 설치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도의 경우 추락위험이 많은 곳에도 기본 등급의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으며, 이는 버스ㆍ화물차 등 대형차와 충돌할 경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박진수 연구원은 "대형차량이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되면 충격을 견디지 못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차량추락 가능성이 높은 곳에 규정보다 더 강한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드레일 설치 등급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이 개정돼야 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전국 도로를 점검해 높은 등급의 가드레일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찐코노미] 엔비디아 '알파마요' 부상…테슬라 FSD 경쟁 구도에 변수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5: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07,000
    • +2.57%
    • 이더리움
    • 3,096,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779,500
    • +1.23%
    • 리플
    • 2,141
    • +2.2%
    • 솔라나
    • 128,600
    • -0.23%
    • 에이다
    • 402
    • +0.5%
    • 트론
    • 414
    • +1.22%
    • 스텔라루멘
    • 24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70
    • +2.98%
    • 체인링크
    • 13,060
    • -0.23%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