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은행들을 규제하기 위한 은행 자본강화 내용을 담은 바젤3 규정에 개괄적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Tier1)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새로운 유동성 및 레버리지(차입)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는 2018년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들의 자본 및 유동성규제의 전반적 틀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개 초안 중 자본의 정의, 레버리지비율, 유동성 비율,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등에 대한 규제틀이 일부 조정됐다.
주요 합의 사항을 보면 당국자들은 먼저 이연법인세, 모기지서비스권리, 비연결 타금융회사 투자 지분에 대해 보통주 자본의 15% 한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3%로 정해졌다. 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잠정적 규제로 운영되는 테스트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자산 산정 방법과 레버리지 비율 조정을 거친 후 이르면 2018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계 은행들은 2015년부터 레버리지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또 중장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과 관련해 ▲소매 및 중소기업 예금의 안정자금 인정률 70~85%→80~90%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안정자금 필요율 100%→65% ▲난외 약정에 대한 안정자금 필요율 10%→5% 등의 사항을 금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번 합의들은 은행산업의 위기 저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이행기간을 통해 은행들의 경제회복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비율의 이행시기와 수준은 9월 개최되는 회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