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는 특별법 사안...지자체에 취소권한 없다"

입력 2010-07-29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구지정된 성남고등, 광명시흥..국토부 장관도 취소 못해"

국토해양부가 최근 성남시 등 일부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철회 요구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며 강력한 거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미 지구지정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사업을 번복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으로 촉발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국토부, LH)의 갈등이 양보보다는 상대방에 사업에 치명타를 날리는 전면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보금자리주택 사업은)특별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미 지자체협의는 물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선정 절차까지 거친 것"이라며 "(이 정도 진행된 상황이면) 국토부장관이 손써도 취소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도만 사업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취소라면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성남이나 광명시는 그런 여건 변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자체의 보금자리주택 반발 배경에 대해 "지구지정 단계에서 협의 때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면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기업도시 등 단지를 대규모로 지정하면 주민들의 반대는 일부 있을 수 밖에 없다. (성남시가)그러한 의견을 최근 보내온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성남시가 전달해 온 의견서는 공식적인 의견이 담긴 공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연말로 예정된 사전예약 신청 접수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에 불만이 있었다면 지난 5월 지구지정 전에 협의단계에서 의견을 냈어야 한다"면서 "시장 한명 바뀌었다고 해서 취소해 달라고 나오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앙정부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모라토리엄 선언, 위례신도시 개발권 요구 등 굵직한 사안을 언론에 터뜨리고 있는 지자체에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

그는 "(지자체가)정부와 정상적인 협의절차 없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불쑥 공문을 보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방식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尹 구속취소에 법조계 해석 분분
  • 홈플러스 상품 납품 재개…일부 업체 중단 지속
  • 쇼트폼에 푹 빠진 패션업계...잘 만든 영상 덕에 매출 ‘쑥’
  • 관저 돌아온 尹…탄핵 선고까지 외부 활동 자제할듯
  • 식어가는 산업 엔진...제조업 생산 1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 러시아, 미국 지원 끊긴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 개시...22명 사망
  • '오현규 결승 PK골' 헹크, 덴더르에 1-0 승리
  • 한국 상업영화, 사회적 소수자 주인공 여전히 희귀
  • 오늘의 상승종목

  • 03.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00,000
    • +0.11%
    • 이더리움
    • 3,261,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564,000
    • -0.35%
    • 리플
    • 3,475
    • -0.32%
    • 솔라나
    • 207,000
    • +0.15%
    • 에이다
    • 1,204
    • -0.82%
    • 이오스
    • 790
    • -1.74%
    • 트론
    • 361
    • -1.63%
    • 스텔라루멘
    • 412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300
    • -0.66%
    • 체인링크
    • 22,750
    • -2.53%
    • 샌드박스
    • 444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