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을 퇴출시키는 등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ㆍ인사ㆍ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하고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주거나 계약 해지 등 책임을 지게 하는 기관 운영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기관장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가 좋지 않으면 기관장의 책임이나 과실 등이 없더라도 계약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은 행안부의 종합평가를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