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7일 밤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등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 징계 사실을 신한은행 측에 통보했다.
만약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를 받게 되면 더 이상 회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감독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를 통보받은 금융사 CEO에게는 직무정지나 문책성 경고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