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M&A만 하면 횡령 발생

입력 2010-10-18 09:42 수정 2010-10-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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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 전 대표 194억원 횡령...'도덕적 해이' 문제

지난 5월26일 넥슨에 인수된 게임하이가 김건일 전(前)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를 당했다.

게임하이는 지난 15일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194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800억원 대비 23.9%에 해당한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게임하이가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를 정지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횡령금액의 194억원 중 변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85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게임하이가 김건일 전 대표의 횡령혐의로 인해 상장폐지가 될 경우 김 전 대표의 지분 29.3%와 경영권을 632억원에 인수한 넥슨의 우회상장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이에 넥슨측은 “게임하이가 제무적 투명성을 강화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상장폐지까지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인수합병(M&A) 이후 이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자주 밸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달 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확인된 상장폐지 건수는 총 81건이지만 코스닥 시장내 상폐는 61건으로 절반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중 코스닥 퇴출 기업들의 상폐 원인 1순위는 전·현직 최대주주와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등이다.

이처럼 전직 대표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회사를 정리하기 전 한 몫 잡고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최대주주가 많이 바뀐다는 점도 문제다.

증권업계 한 연구원은 “기업간의 M&A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로 자금을 끌어 모으고 곧바로 타 법인 출자 방식으로 돈을 빼돌릴 수도 있다”며 “제도적으로 횡령을 막고 처벌을 강화해도 횡령 수법이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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