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함으로써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79년 첫 도입 이후, 1990년대 들어 구역 지정이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일부 지역의 공단, 도로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녹지지역내 투기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1998년부터는 확대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전 국토의 2만1700여㎢(전 국토의 22%)까지 차지하기도 했다. 고속철도, 신도시, 뉴타운 등 개발이 난무하면서 토지시장이 불안해졌기 때문. 그러다 점차 해제 분위기로 바뀌면서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8036.93㎢(전 국토의 8.02%)이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관할 구·시·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구역에서의 토지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일정한 기준에 합당한 토지 거래만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다. 이때 토지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에 포함된 토지나 기타 상가 등 건물에 부수된 토지도 포함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