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5년으로 연장

입력 2010-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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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서 업무정지 1개월당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3년으로 정해진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을 2년 연장해 총 5년간 보호키로 했다.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등 건설신기술의 특성상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최대 12년)할 필요성 때문이다.

발주청에 소속된 근무자도 건설기술자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해 받은 교육의 일부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도 마련했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대상사업 및 지역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도 보완했다. 국토부장관이 품질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건설공사의 범위내에서 조정된다.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무적 전면(全面) 책임감리 대상과 건설공사의 범위도 바꾼다. 이에 따라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은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담았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업무정지기간 1개월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입찰참가자격심사(PQ) 활용을 위해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했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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