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는 국내 금융정책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금융소득분리과세’입니다.
정부는 금융소득도 소득의 일종인데 그에 대해서만 유독 분리과세를 채택해 소득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조세부담의 형평을 이유로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해 약 2년 동안 시행했습니다.
금융소득분리과세제도는 말 그대로 금융소득과 기타 소득을 분리해 과세하는 형식입니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동일한 소득계층에 속하는 납세자간에도 금융소득의 비중이 많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가 주장했던‘조세부담의 형평’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행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예금주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흔히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이라 불리는 이 판결은 정부가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절박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 결정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의 비중이 많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IMF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된 ‘금융소득분리과세’제도는 결국 반발에 부딪치게 됩니다. 특히 IMF 체제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평과세의 차원에서라도 종합과세의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2001년부터 다시 시행한다는 취지의 종합과세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의 ‘금융소득종합과제’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